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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1110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당초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12. 자 항소 포기 서의 제출로써 항소를 포기하였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 자재 진지 1 동 및 무자재 진지 4동 손괴의 점 연천군 청 공무원 N, R 군보 담당관 K의 각 진술, 바람 터 거점관련 상황판의 영상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D 임야 33,515㎡ 2013. 10. 29. D 임야 4,545㎡, E 임야 989㎡, F 임야 2,903㎡, G 임야 3,738㎡, H 임야 21,197㎡, I 임야 41㎡ 로 분할되었다.

중 2012. 12.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한 임야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군사시설인 유 자재 진지 1 동 및 무자재 진지 4동이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군사시설 손괴의 고의의 점 이 사건 교통호의 위치 및 구조,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상황, 현장소장이라는 피고인의 직위 및 군복무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유 자재 진지 1 동 및 무자재 진지 4동 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교통호 외에 군사시설인 유 자재 진지 1 동 및 무자재 진지 4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Q 측량설계사무소 직원 L은 2012. 10. 경 연천군 청 공무원 N, M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