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1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5:00경 나주시 C 마을 정자 내에서 피해자 D이 마을 입구 주도로에 먼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E을 나무란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가리키며 “개 상놈의 새끼야, 니가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F에서 이장을 하고 있냐, 니가 신용불량자라 형제들과 우애를 하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사는 것이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하였으나 범죄사실에 나오는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우발적, 반사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