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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김해시 F 소재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G( 주) ’로부터 양산시 H 소재 공장 동 및 사무 동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I 소재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J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2. 12:19 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4.9m 상당인 공장 동 2 층의 철골 보( 폭 10cm 가량) X5 ~X6 열, Y4 ~Y5 열 위에서 철골 보 사이를 연결하는 보조 철제 빔을 고정시키는 볼 팅 작업( 볼트를 조이는 작업) 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안 전대를 착용한 다음 안 전대 부착설비에 안전 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발판 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