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4월)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 D, E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1노112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1노204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불법게임물과 관련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게임장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및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불법게임물과 관련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