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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위 화장실에 숨긴 후 그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1. 23:00 경 구미시 C 아파트 102동 101호의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그 곳 세면대 배수관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LG-LU6800) 을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위 거주지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빨리 씻고 자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에서 샤워하게 함으로써, 위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