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779 | 양도 | 2009-08-27
조심2009중1779 (2009.08.27)
양도
취소
대체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 및 이삿짐 운송업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대체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OO세무서장이 2009.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6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증여로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답 1,3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6.12.26. 한국토지공사와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2007.1.19.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938㎡, 같은곳 521-7 답 72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대토 감면요건인 3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보유요건을 충족하였고, 대토농지를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취득하였으나 대토농지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2009.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6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2006.12.26.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인 2007.1.19.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대토농지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 521-1(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의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이사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008.12.17.에 하였으나 여러 정황에 따라 실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14.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이 2008.12.17. 이며, 2007.1.14. 이사하였다는 운송사업자 확인서 및 운송요금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명시가 없고 현실적 거리상 운임 비용이 맞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2008.9.1. 작성한 쟁점주소지 임대차계약서에 “방3칸 중 2칸을 임대”한다는 내용이 없고 당해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체부분을 임대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거주한 날이 2008.10.15.이므로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로는 쟁점주소지에 2007.1.14. 전입하여 ‘방3칸 중 방1칸’을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후 1년내에 쟁점주소지로 거주지를 실제 이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12.26. 한국토지공사와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수용에 따라 양도한 후, 2007.1.19.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9.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66,14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2006.12.5.)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OO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협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12.19.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70%)와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30%)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토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19.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의 주택을 2007.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19.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대토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대토농지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서류 중 개별용달 확인서 및 영수증을 보면, 개별용달 안영문은 청구인의 이삿짐을 2007.1.14. 쟁점주소지로 운송료 8만원을 받고 운송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주소지 이장 확인서를 보면, 마을이장 고OO은 청구인이 2007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소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남편 최OO과 임차인의 며느리 박OO이 쟁점주소지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에 2008.10.15.부터 임대차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방 3칸중 2칸’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나, 임차인 확인서를 보면, 임차인 이OO은 2008.10.15.부터 쟁점주소지에 세입자로 ‘방 3칸중 2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방1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임차인은 현재에도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소지의 주택 및 수도용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를 보면, 쟁점주소지의 현재 임차인인 이OO(OOO OO)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은 최소 0㎾~ 최대 162㎾로 나타난다.
(단위 : ㎾, 원)
연월 | 가정용전기사용량 | 금액 | 농사용(관정)사용량 | 금액 | 비고 |
2006.10 | 235 | 28,570 | 40 | 7,650 | |
2006.11 | 226 | 26,330 | 34 | 7,410 | |
2006.12 | 261 | 20,380 | 34 | 7,410 | |
2007.1 | 251 | 32,770 | 27 | 7,120 | 쟁점주소지 주택 취득 |
2007.2 | 211 | 25,190 | 16 | 6,670 | |
2007.3 | 162 | 17,710 | 15 | 6,690 | |
: | : | : | : | : | |
2007.10 | 117 | 9,390 | 16 | 6,730 | |
2007.11 | 104 | 7,760 | 19 | 6,890 | |
2007.12 | 115 | 9,130 | 10 | 6,490 | |
2008.1 | 154 | 14,180 | 19 | 6,860 | |
2008.2 | 119 | 9,650 | 12 | 6,570 | |
2008.3 | 108 | 8,220 | 10 | 6,490 | |
: | : | : | : | : | |
2008.11 | 365 | 60,590 | 19 | 590 | 쟁점주소지 주택 임대 |
2008.12 | 366 | 60,920 | 26 | 7,240 |
쟁점주소지 주택의 전 소유자 주민등록표를 보면,송OO는 2000.7.8.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2007.4.4. OO광역시 OOO OOO 617-22 OO OOOOOOO OOOOOOO호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소지의 마을이장, 임차인, 이삿짐 운송업자가 쟁점주소지에 이전 및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임차인이 쟁점주소지 주택을 임차하여 현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1.19. 쟁점주소지 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는 2007.4.4. 전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전 소유자 전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소지 주택의 가정용전기 및 수도용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전기요금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의 주택을 2007.1.19. 취득하고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한 이유로 대토농지 취득에 대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바, 3년이상 경작사실을 사후관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