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10605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0. 1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0. 10.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