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4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7.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7. 15.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와 용인시 기흥구 F 외 3 필지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수 용역계약( 용역대금 5억 원), 그 부지와 관련된 명도 용역계약( 용역대금 8억 원) 을 그 대금은 피고 B가 PF 대출을 받으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체결한 후 이행을 완료하였고, 그 중 152,000,000원을 용역추진 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나. 피고 B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 B는 2018. 8. 31. 주식회사 G( 이하 ‘G’) 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과 관련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 조합 등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 이하 ‘ 브릿 지 대출’)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G이 시공사로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 B와 G은 같은 날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이하 ‘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사업 시행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양도할 목적물) 갑( 피고 B) 이 을 (G )에게 양도할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별첨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일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관련 일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권리 일체 제 3 조( 양도 가액) 제 2조 1 항 별첨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 가액은 160억 원으로 한다.
제 4 조( 대금지급방법)
1. 제 3조 1 항의 매매대금은 을이 갑을 위하여
1. H, ( 중간 생략), 10. I( 주) 총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 지 대출의 연대보증금액 16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