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89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 영업주와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제로 경찰에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하여 즉결심판까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