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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2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빌딩 2층 202호 'D'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아산시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상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울진군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계약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7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군산에서 공사한 공사비를 수금하러 가야 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경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