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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5 2018고단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피해자 D(63세)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비큐 그릴 뚜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등,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바비큐 그릴 뚜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바비큐 그릴 뚜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직접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바비큐 그릴 뚜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피해자의 처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바비큐 그릴 뚜껑에 묻어 있는 것과 동일한 그을음이 묻어 있고 빨갛게 부어오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이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셔츠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족적이 발견되었다는 감정서가 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바비큐 그릴 뚜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는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