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1동 옆에 있는 조합게시판 및 쓰레기장 및 위 C아파트 각 동별 현관문에 “조합원님들께 묻습니다! C 아파트에 조합장은 1억8천의 빚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얼마간의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모두의 재산을 책임 져야 하는 조합장이 대부분 은행소유의 집이라 하면 전 재산을 맘놓고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C아파트 8동 202호에 “을구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라고 기재된 등기부 등본이 포함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판에 게시물 부착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자금 집행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휠코도시개발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용성 문제를 지적하여 피해자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합 재산을 보존하려는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