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동료 E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3.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주거지 근처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09. 1. 14.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 성분을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10일 전부터 갑자기 우안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때부터 2009. 3. 26.까지 병원진료를 받기 1~2일 전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09. 3. 26. 위 H으로부터 '우안 동공산대 조절장애, 부분 삼차신경마비 의증'이라는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09. 3. 26.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2009. 4. 1. 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오른쪽 눈의 동공운동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