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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353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 파주시장에게 파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을 제5호증)를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도급금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F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을 제6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2016. 12. 15.자로 작성하였다.

1. 발주자: C(원고)

2. 도급공사명: 경기도 파주시 D 신축근생빌라공사

3. 공사장소: 경기도 파주시 D

4. 공사기간: 착공 2016. 12. 15. 준공 2017. 4. 15. 5. 계약금액: 899,800,000원 0 공급가액: 818,000,000원 0 부가가치세: 81,800,000원

6. 대금의 지급조건

가. 선급금 20%, 1차 중도금 30%(철근 완료 시), 2차 중도금 30%(외장 완료 시), 준공 후 20%

나. 기성부분금: C 조건

7. 하자보수보증금률: 2%

8.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1년

9. 지체상금률: 1일 0.001%

라. 피고는 2017. 4. 25.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2. 16.부터 2017. 7. 20.까지 원고에게 별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762,491,886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5호증, 이는 을 제2호증의 송금액 합계 762,498,886원에서 순번 제12부터 15, 17부터 19, 38, 39, 43부터 47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