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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4 2014고단4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58]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서로 지인 관계인 피해자 E 외 9명에게 F의 ’동남아 최고봉 코타키나발루 트레킹 5일‘ 여행상품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즈음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에 이르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E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 예약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5. 14. 600만 원, 2014. 5. 29. 3,084,000원, 2014. 6. 18. 634만 원 등 총 15,424,000원을 입금 받아 교부받았다.

[2015고단657]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G에게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하니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으로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4. 7. 10. 3,500,000원, 2014. 8. 6. 438,000원 합계 3,9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51]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