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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16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예비군 훈련자로서 주거지 이전 시 주소지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불상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1. 9. 직권거주 불명 등록되어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고발장

1.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별건으로 구속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예비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