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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38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백하수오 약 65포기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하수오 약 65포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심어놓은 백하수오 약 430포기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하수오 약 430포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약도첨부, 사건현장 사진첨부, 현장상황 등, 현장확인)

1. 약초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서 묘종을 심기 위하여 풀을 베어내고 나무뿌리 같은 것 몇 개를 뽑아내기는 하였으나, 그곳에는 백하수오가 심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