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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누7109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제1심은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의 항소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고,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신청도 부적법한 것으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피고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