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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4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4,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11. 28. 창원시 의창구 C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D호에서 거주하다가 2015. 7. 9.경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0. 7. 28. 이 사건 D호의 위층이자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8. 21.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E호에서 남편인 F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D호의 누수 등 피해 발생 피고가 이 사건 E호에서 목욕탕을 운영한 이후로 이 사건 H호 사무실 일부, 방, 베란다, 복도의 천정 및 벽체 등에서 누수, 곰팡이로 인한 오염,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방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E호의 배수관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D호에 누수, 오염,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534,40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사건 D호의 하자보수비 8,056,406원, 이 사건 D호를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차임 상당의 일실손해 29,478,000원(= 867,000원 × 34개월), 이사비용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그 실질은 감정결과로 볼 수 있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