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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구단2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3. 신호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고, 같은 해

8. 25.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2018. 10. 3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8. 12.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12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식당(C)을 운영하여 고령의 시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제대로 식당 운영을 할 수 없어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운전면허정지기준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