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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검지를 비틀었으며,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