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1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가져 가 보관하였던 것이지 이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