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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07 2015가단10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7. C의 동생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4.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C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별지 제1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인데, 2012. 5.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5. 10. 접수 제4517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5의 각 기재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이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3. 11. 11. 내지는 임의경매신청일인 2014. 4. 28.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6.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