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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07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607 피고 인은 2017. 10. 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 자인 C( 여, 2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포장 주문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내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시로 피해 자의 식당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거나 문단속을 잘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28. 20:3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뒷문으로 가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창고 문을 지나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5cm) 을 품 안에 숨기고 피해자의 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내실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문이 열려 있어 들어왔다, 왜 연락이 안 되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연 당했냐

’ 는 등의 말을 하다가 품 안에 숨기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려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자, 그대로 식칼을 손에 쥐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3 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여 식칼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676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