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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2462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대표 C은 피고에게 2015. 1. 2.부터 반코팅장갑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물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21,416,450원이다.

나. C은 피고에게서 받을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6. 7. 18.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다.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6. 8. 17.자로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2016. 8. 18.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서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인 2015. 12. 2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채8516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신우,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등, 청구금액 650,000,000원으로 된 2015. 12. 2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그 무렵 같은 지원 2015타채8536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명진,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등, 청구금액 873,200,000원으로 2015. 12. 2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