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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9 2017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6. 11. 28. 00:30 경 전 남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D에 있는 F 공원 내 정자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정자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은 후,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그 옆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속옷을 내린 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일 E 공원에서 F 공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함께 동행하였던

G을 H 친구로 등록하고, F 공원 앞에서 G과 헤어지면서 조심히 가라는 말을 하였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또 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걸어 집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스스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