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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8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2:55 경부터 같은 날 13: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왜 쳐 다 봐, 죽고 싶냐,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성기를 꺼내

어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식당 영업장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실형 전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관련 범행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 방해죄를 범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