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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17 2014고정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 ‘개인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CD인출영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