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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0239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H의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노동능력상실율 15%)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급(노동능력상실율 5%)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한도와 지급기준을 정하고, 공제급여가 피공제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지급되어 학교구성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한다는 학교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학교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함이 타당하고, 달리 학교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을 배제하고 H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에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경우’로서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7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