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10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피고와 D의 아버지이고, E은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2016 형제90689호로 C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C는 2016. 11. 10. C가 2016. 12. 3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C는 위 합의 당시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C는, C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되 매도대금은 위 5,000만 원과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C는 E을 대리하여 원고와 2017.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6,600만 원으로 하고, 그 지급은 원고가 기존 임대차보증금 6,6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 E은 2017. 6. 15. 사망하였고, C를 제외한 E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심판(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625)을, C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696)을 받았다.

바. C는 2017. 12. 30.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 중 D은 상속포기 심판(수원지방법원 2018느단364)을,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0175)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과 C를 순차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