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6: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 평동 포스 코 정문 택시 승강장 앞 편도 4차로 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수치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종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과는 모두 14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