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2370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045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045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