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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4249

대여금반환및 용역계약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1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2017. 8. 4.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연 1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가 2015. 10. 20. 피고에게 375,000원을 송금하면서 2015. 10. 25. 피고와 위 금액과 위 1)항의 원리금을 합하여 총 29,000,000원을 변제기 1년, 이자 연 14.5%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36,350,100원(= 29,000,000원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6. 10. 25.까지 연 14.5%의 비율에 의한 이자 4,205,000원 29,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7. 25.까지 연 1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45,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350,100원(= 29,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7. 7. 25.까지 연 14.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350,1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7,35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