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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230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였던 자이다.

나. 피고 E은 2006.5.7.05:50경 서울 관악구 신림 신화교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인 G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G에게 보험금 49,245,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13009호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4.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피고 E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8. 5. 7. 확정되었다. 라.

위 법원은 피고 D에게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64849호(이하 ‘제1심 법원’이라 한다)로 피고 D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게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08. 10. 24. “피고 D은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종전 판결은 2008. 11.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 및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중단을 위해 2018. 8. 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