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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8 2017누2142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분양신청 통지를 포함한 행위이므로,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인 이상 제1차 분양신청에 따른 제1 처분은 무효이다.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여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이상 구 관리처분계획의 기초 단계이자 구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 제1차 분양신청 통지의 효력도 소멸하고, 무효가 된 구 관리처분계획 결의에서 분양신청 행위만 따로 떼어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관련 사건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한 채 제1차 분양신청 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제1차 분양미신청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수리한 제1 처분은 무효이다. 2) 제1차 분양신청 통지와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이므로, 제1차 분양신청 통지, 제1 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제1 연임결의, 추가분양신청결의는 위법하고, 제1 연임결의와 추가분양신청결의가 있었던

5. 31.자 총회는 제1차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