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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8.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4. 20: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도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5 논 현에 코 메트로 12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약 9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