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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7 캠프스탠리 미군부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교도소 앞 삼거리 방면에서 고산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E 라보 화물 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2,151원이 들 정도로 위 라보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찍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