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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05:4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8에 있는 ‘퍼스트하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