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가단641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