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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7원, 피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