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27(1)형,90;공1979.7.15.(612),11959]
판시사항
양파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 제22조 , 제23조 , 제44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소정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라 함은 위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모든 음식물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한 양파는 음식물을 만드는 자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를 위 법 소정의 음식물 즉, 식품이라 할 수는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양파가 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 제22조 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라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 결론은 타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양파가 위 법조의 식품임을 전제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