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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4. 30. 00:50경 서울 서대문구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35세), E(31세)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B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 및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