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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198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합동하여 절취한 철근의 양이 합계 약 73 톤,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합동하여 절취한 철근의 양이 합계 약 59 톤으로, 피해자가 철근 잔재 물 수거 계약에 따라 이를 매도하였을 경우 피해액은 약 2,800만 원 (380 원 /kg ) 및 약 2,200만 원 (380 원 /kg )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철근이 재단되고 남은 철근 잔재물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절취하여 매각한 대금을 대부분 동료 인 부들과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