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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1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5층에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1. 17. 03: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및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범행기간, 범행수익의 규모,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