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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4 2019가단5750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 설계 및 시공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9. 2. 20. 피고와 이천시 D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에 관하여 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단독주택 설계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주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