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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원고는”을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으로, 제2면 하단 3행의 “위 부분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는”을 “위 부분 기성고 비율을 외부공사대금(4,000만 원)에 적용하면”으로, 제2면 하단 2행의 “위 부분 완성에 소요된 공사비는”을 “위 부분 기성고 비율을 내부공사대금(6,700만 원)에 적용하면”으로, 제5면 5행의 “을 제9호증(도면)”을 “을 제2호증(도면)”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방킬라이 공사는 외부공사에, 전기공사는 내부공사에 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방킬라이 공사 및 전기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내ㆍ외부공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47,196,000원(= 외부공사 기성금 35,247,000원 내부공사 기성금 11,949,000원)을 초과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