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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1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1:5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6 매교역 8번 출구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에서 내리면서 뒷문을 발로 1회 힘껏 차 뒷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 부딪쳐 차문 모서리 부분의 도색이 약 5cm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전기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내려줄 때 통상적으로 택시에서 손님들이 내릴 때 문을 여는 정도로는 가로등에 부딪히지 않을 만한 간격을 두고 택시를 정차하였고, 당시 운행한 택시는 2016. 4. 15.에 나온 새 차로 자신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통상적으로 급작스럽게 택시를 정차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택시운전기사로서는 손님이 하차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정차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을 잘 살펴 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차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내린 직후, 택시운전기사가 꽝하는 소리를 듣고 운전석에서 내려 바로 차량을 살펴본 후 피고인을 데려와 충돌 부위를 확인한 점, ④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