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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24. 피고 B에게 26,4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6.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