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0 피고 인은 2016. 2. 27 22: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33 세) 이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할 당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매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86 피고 인은 2016. 4. 18.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앞 상호 불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2016. 2. 27. 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 호프집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요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이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E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민원실에서 위 목포 지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 고단 9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장 작성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