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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1240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소외 C에게 인쇄물을 납품하고, 2016. 12. 1.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500만원, 가계수표 7장, 합계 3500만원을 인도받았고, 원고가 2017. 3. 31. 및

4. 3.경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부도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7. 7. 25. 위 금액 중 2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7. 4. 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